대체교사 소개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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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휴가, 보수교육, 병가, 가족상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대상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대체교사 신청기간 및 방법
전월 1일 ~ 10일 신청, 매월 1일 ~ 말일 지원
※ 예시) 신청 기간 1/1 ∼ 1/ 10, 지원 기간 2/1 ~ 2/28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육부 지원)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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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
신청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
|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 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등 |
신청사유 |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 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등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cpms.childcare.go.kr)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신청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어린이집 로그인 (iseoul.seoul.go.kr) → 대체교사관리 → 대체교사신청 |
대체교사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 구분 | 우선순위 | 지 원 사 유 | 지원일수 | 비고 |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최대 5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 연가 | 연간 1~15일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 1일 | |||
| 4 |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 유산 (~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일·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최대 20일 |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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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단, 시비 대체교사의 경우, 아래의 우선 지원 사유 적용
①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필수교육(보육교사 겸임에 한함)
② 신규·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 교육
③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단, 담임교사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대상에 한함)
④ 동행어린이집 (단, 담임교사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대상에 한함)
대체교사 긴급 사유 신청 방법
긴급 사유의 경우, 유선으로 수시 신청
인건비 지원 사전확인 신청 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어린이집 로그인 → 대체교사 관리 → 인건비 지원 사전확인 신청
대체교사 관련 문의 사항
전월 시스템 미신청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센터로 유선 문의
☏ 070-4298-6457, 070-7701-0346
대체교사 지원사업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채용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파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신청
- 장기미종사자교육 미이수자, 만 60세 이상인 교사,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인건비 지원 채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인건비 지원 일수를 합산하여 지원 사유별 최대 지원 일수까지 지원
- 산전후 휴가는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 불가(신청 반/교사 외에 근무 반 변경, 부당한 대우 및 과도한 업무지시 등)
송파어린이문화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