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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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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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휴가, 보수교육, 병가, 가족상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대상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대체교사 신청기간 및 방법

전월 1일 ~ 10일 신청, 매월 1일 ~ 말일 지원
※ 예시) 신청 기간 1/1 ∼ 1/ 10, 지원 기간 2/1 ~ 2/28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육부 지원)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 지원)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신청대상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
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등
신청사유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
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어린이집운영
(cpms.childcare.go.kr)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신청
신청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어린이집 로그인
(iseoul.seoul.go.kr)
→ 대체교사관리 → 대체교사신청

대체교사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구분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최대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단, 시비 대체교사의 경우, 아래의 우선 지원 사유 적용
①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필수교육(보육교사 겸임에 한함)
② 신규·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 교육
③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단, 담임교사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대상에 한함)
④ 동행어린이집 (단, 담임교사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대상에 한함)

대체교사 긴급 사유 신청 방법

긴급 사유의 경우, 유선으로 수시 신청

인건비 지원 사전확인 신청 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 어린이집 로그인 → 대체교사 관리 → 인건비 지원 사전확인 신청

대체교사 관련 문의 사항

전월 시스템 미신청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센터로 유선 문의
☏ 070-4298-6457, 070-7701-0346

대체교사 지원사업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직접채용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파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신청
  • 장기미종사자교육 미이수자, 만 60세 이상인 교사,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인건비 지원 채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인건비 지원 일수를 합산하여 지원 사유별 최대 지원 일수까지 지원
  • 산전후 휴가는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치 불가(신청 반/교사 외에 근무 반 변경, 부당한 대우 및 과도한 업무지시 등)

센터
02-449-0505
하하호호놀이터
잠실점 : 070-4151-7061
여성문화회관점 : 070-4118-7014
어린이문화회관점 : 070-4135-9720
장난감도서관
오금점 : 070-4298-6447
위례점 : 070-4334-7085
잠실점 : 070-4151-7066
장지점 : 070-8877-3590
풍납점 : 070-4151-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