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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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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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가 휴가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대상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대체교사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복지부지원)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시비)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신청대상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수교육, 결혼,연차휴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등
신청사유 보수교육, 결혼, 연차,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국공립전환교육 (재교육지원불가)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www.cpms.childcare.go.kr) →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신청
신청방법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iseoul.seoul.go.kr) →
보육시설로그인 → 대체교사관리 → 대체교사신청
구분 우선순위 지 원 사 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 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유산(~11주 미만(5일) / 12~15주(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최대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최대5)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기간

매달 1일~10일 신청, 매달1일~말일 지원

※ 예: 신청기간 1/1 ∼ 1/ 10, 지원기간 2/1 ~ 2/28

대체교사 지원사업 유의사항

  • 2018년부터 원장사전직무교육 대체교사 지원 불가
  • 사전에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한 기관에 한해 인건비 지원
  • 산전후 휴가는 지원대상이 아님 (산전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출산 휴가에 따르는 대체교사 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
  • 유급 휴가인 경우에만 대체교사 인력 지원 가능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반/교사 외에 근무 반 변경, 부당한 대우 및 과도한 업무지시 등)
  • 시설장, 대표자 및 그 가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 만60세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불가

긴급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교통사고, 본인 질병 등), 가족상, 모성보호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긴급대체교사 지원대상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긴급 대체교사 신청 방법

긴급사유의 경우 수시 신청

☏ 070-4298-6457

긴급 대체교사 제출서류

업무인계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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