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안내
열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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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의 물리적인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이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선정공고 |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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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선정 |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10월에 지지체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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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요건 |
①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온라인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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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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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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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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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 |
선정 및 재선성 | (신규) 세부 선정기준을 적용 후 총점 80점 이상 및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인 어린이집중에서 종합점수 상위 순 (재선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열린어린이집에서 재선정을 희망 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선정취소 | (취소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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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인센티브) 열린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 어린어린이집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시정명령 후 개선이 완료된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추진
- (자율운영)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행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운영실태 정기점검)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6월~7월),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7월, 12월)
※ 지자체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7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함
※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내용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