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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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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평가 안내

기본 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며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하여 실시한다.

사업 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 수 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어린이집평가 과정

어린이집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과정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선정 및 통보로 시작되며, 기본사항 확인,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 현장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는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평가 지표의 구성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 수

평가영역 (항목 수) 평가지표 항목수
영역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8)
1-1. 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 2개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개
1-3. 놀이 및 활동지원 3개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개
1-5. 보육과정 평가 3개
영역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개
2-2. 실외 공간구성 및 운영 3개
2-3. 기관 운영 4개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개
영역 3.
건강・안전 (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개
3-2. 급・간식 3개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개
3-4. 등・하원의 안전 3개
3-5.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3개
영역 4.
교직원 (12)
4-1. 원장의 리더십 3개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개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개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개

* 3-2, 3-4, 3-5 지표 내 필수요소 8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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