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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어린이집 코로나 긴급대응 19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2-0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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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19 긴급대응 조치사항 안내

 

대응조치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병행

(질병청,‘21.1.24.) ‘22.1.26.부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외부인 출입관리시 24시간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인정 및 유증상자 관리 철저

* 전국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선별진료소 ), ‘음성결과 적힌 소견서’(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 발급 시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방역패스 유효

 

접종완료자 등 자가격리 해제 후 출근 금지

(질병청,‘21.1.24.) ‘22.1.26.부터 재택치료자(접종완료자인 확진자)·자가격리자(미접종자) 건강관리기간 107일 단축 (, 추가 3일 동안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어린이집은 감염위험 높은 시설이므로, 재택치료자(접종완료자인 확진자)·자가격리자(미접종자) 격리기간(7) 외 추가 3일간(10) 출근·등원 금지

 

지자체 상황에 따른 일시적 이용제한 선조치

(질병청,‘21.1.24.) 확진자 발생시에도 심층(현장)역학조사는 생략 가능

원내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관의 기초(서류)역학조사 시 적극 협조, 긴급상황 등 필요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시적 이용제한 선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기준 강화

(질병청,‘21.1.17.) 오미크론 확산 대비 어린이집에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당부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 KF80 또는 KF94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모든 종사자 KF80 이상(미접종자 KF94 이상)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

 

향후 계획

미크론 긴급대응조치 포함하여 어린이집용 코로나 19 대응지침 개정(2월 초)

질병청에 어린이집 역학조사 결과 적시 조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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