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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보육사업안내 개정(대체교사 지원일수 및 사유) 관련 안내

작성일 23-09-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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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기준, 


2023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일수가 확대(10일→15일)되며,


대체교사 지원사유(긴급)에 보육교사의 퇴직(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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