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송파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0년 12월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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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2회 작성일 2020-11-18 15:09첨부파일
- 12월식단.zip (1.5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8 15:09:14
본문
안녕하세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 가정통신문 안내 사항★★★
12월 가정통신문 주제 : '영양표시를 보면 건강이 보여요'입니다.
첨부된 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도 부터 조리원 대상 통신자료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계획에 따라 매 달 제공되지 않으며, 교육자료 형태로 제공 예정입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식단 안내 사항★★★
첫째, AI 조류 독감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가금류 및 난류 대체 메뉴 제공은 2020년 11월부터 중단되며, 해산물 및 어패류 대체 메뉴만 제공되오니 식단 사용에 참고 바랍니다.
주 3회 이상 메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식단 감수 기한 내 감수요청 부탁드립니다.
둘째, 식단 사용 시 월별 식단 앞에 첨부된 식단 안내문을 참고 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센터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셋째, 소고기 원산지 표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입산을 사용하시는 경우, 국가명을 기재해주시고 국내산을 쓰실 경우 한우, 젖소, 육우 중 사용하시는 육류 종류를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거리 및 주찬용이 다를 때에는 각각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 국거리-육우, 주찬-한우
< 식단 감수 안내 >
- 감수 기한 : 11월 23일(월)까지
★ 기한 이후에 식단 감수를 요청할 경우, 감수 불가 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요청 바랍니다.
< 식단 감수 방법 >
1) 변경 식단을 바탕으로 감수요청서 작성
2) ①감수요청서, ②시설에서 변경한 식단(월 전체식단) 총 2가지 서류를 센터 메일(spchild@gachon.ac.kr) 발송
★ 서류 부족 시 식단감수 불가
* 가급적 식단은 변경사항 없이 센터 식단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단 감수는 주 3일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같은 식품군 내에서 주 3회 이하로 변경 하거나, 대체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식단감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식단 감수가 불가능합니다 ※
- 식단에 대한 전면 감수, 수정을 요구할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급식 제공일이 지난 후 감수를 요구할 경우
- 식품영양학에 근거한 식단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사유로 식단변경을 원하는 경우)
-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이 아닌 경우
< 첨부파일 >
① 만1-2세 식단(점심및간식, 죽식)
② 만3-5세 식단(점심및간식, 죽식)
③ 만0세 이유식식단(초기, 중기, 후기)
④ 만1-2세 저녁식단
⑤ 만3-5세 저녁식단
⑥ 만3-5세 아토피건강식단
⑦ 만1-2세 아토피건강식단
⑧ 12월 가정통신문(pdf)
⑨ 12월 가정통신문(jpg)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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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우 05809) 서울 송파구 송이로 36길 68, 신안빌딩 4층
Tel : (02)418-5969 / Fax : (02)418-5970
E-mail : spchild@gachon.ac.kr
Homepage : http://ccfsm.foodnara.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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