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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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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022-08-01 09: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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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안식휴가제 및 긴급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729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장소

기간제근로자

(안식휴가제 및 긴급 대체교사)

0

보육교사 공백 기간에 대한 업무대행

: 보육교사 휴가, 교육, 결혼 등

22.12.31.까지

강동구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구분

자격요건

안식휴가제 및

긴급 대체교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1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3급 이상)을 받은 자

2년 이상 보육업무룰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업무 3년이상 경력자 및 누리과정 이수자 우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자격소지자 우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11.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근무시간: 5(~) / 40시간(18시간)

근무부서: 강동구 어린이집

임금단가: 2,248,840/(2022년도 생활임금단가 10,760원 적용)

기타수당 발생시 별도 지급

4대보험(개인부담금) 및 원천징수 공제 후 실지급

 

공고기간: 2022. 7. 29.() 2022. 8. 5.()

접수기간: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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