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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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022-08-01 09:55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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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안식휴가제 및 긴급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분야 |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계약기간 | 근무장소 |
기간제근로자 (안식휴가제 및 긴급 대체교사) | 0명 | ▸ 보육교사 공백 기간에 대한 업무대행 : 보육교사 휴가, 교육, 결혼 등 | 22.12.31.까지 | 강동구 어린이집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구분 | 자격요건 |
안식휴가제 및 긴급 대체교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3급 이상)을 받은 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룰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업무 3년이상 경력자 및 누리과정 이수자 우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자격소지자 우대 |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 주 40시간(1일 8시간)
❍ 근무부서: 강동구 어린이집
❍ 임금단가: 2,248,840원/월 (2022년도 생활임금단가 10,760원 적용)
※ 기타수당 발생시 별도 지급
※ 4대보험(개인부담금) 및 원천징수 공제 후 실지급
❍ 공고기간: 2022. 7. 29.(금) ~ 2022. 8. 5.(금)
❍ 접수기간: 2022. 8. 3.(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