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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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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5회 작성일 2020-05-28 17:51

첨부파일

본문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채용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528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인원

담당 업무

자격기준

대체교사

10

보육교사의 휴가·교육·병가·

경조사시 어린이집 지원 근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우대 조건

- 보육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누리과정 이수자

(계약기간)

구 분

계약기간

대체교사

2020. 6. 22.~2020. 12. 3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0. 5. 28.() ~ 2020. 6. 1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6. 11.()

 

면접전형

2020. 6. 15.()

예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0. 6. 16.()

신체검사

2020. 6. 16.() ~ 6. 19.()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6. 19.()

임용 예정일

2020. 6. 22.()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본 기관 양식사용)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sd-ccic@hanmail.net)

제목을 대체교사 지원자-◯◯◯로 작성

(면접전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서류전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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