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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생태친화어린이집 전문요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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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4회 작성일 2020-05-21 09:32

첨부파일

본문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생태친화어린이집 전문요원)

채용 공고

 

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519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정보

 

채용인원

구분

인원

담당업무

지원 자격

보육전문요원

(계약직)

1

서울시 생태 친화 보육사업

진행 및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이상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생태보육 경험자 우대

- 생태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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