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활동 보조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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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2회 작성일 2020-08-06 16:53첨부파일
-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채용공고문.hwp (21.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6 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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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송파구) 공고 제2020-1238호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및 송파구 여성보육과에서 송파구 어린이집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보육교사를 보조할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인력」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서울특별시장(송파구청장)
1. 채용인원 : 송파구 1명
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채용예정 분야 | 주요업무 | 응시자격 |
현장활동 보조인력 | 어린이집 현장활동 보조업무 기상영향으로 현장활동 취소시 보육교사 보조업무 등 | -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 - 우대조건 : 유아숲지도사, 보육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자 * 배제사유: 현재 취업상태인자,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중인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구비서류 제출않은자, 지병·건강등 사유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자, 영유아보육법 16조 해당자 등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해당될 경우 사업참여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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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해당될 경우 사업참여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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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류 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유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