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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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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3회 작성일 2020-02-20 11:11

첨부파일

본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함께 근무할 대체조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 2. 14.

서울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자격

1) 대체교사

구분

내용

채용분야

대체조리원 (계약직)

채용인원

1

근 무 지

종로구 관내 어린이집

담당업무

어린이집 조리원의 교육, 휴가,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원의 업무 대체

지원자격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 관련 경력자 우대

 

근무기간

채용일 부터 20201231일까지

근무조건

5일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9시간

보수기준

2020년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임금규정 적용

-조리원 1호봉 기준 + 교통비, 명절수당

(4대보험, 퇴직금적립)

2.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방법

전형기간

구분

일정

서류접수

2020. 02. 14.() 2020. 02. 28.()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03. 02.()

2차 면접심사

2020. 03. 04.()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지원방법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jnccic@hanmail.net)

우편접수(0228()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지정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1.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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