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05-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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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이용 및 회원가입을 위한 교육중단의 장기화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기존 회원들을 위한 드라이브 & 워크스루를 도입하여
장난감 및 돌·백일상 대여서비스와 비대면 방법으로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도서관 임시운영으로 신규 회원가입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앞으로도 장난감도서관 교육을 통한 회원가입 가능여부가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장난감도서관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보답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가입 절차방법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 개정안
| 현행약관 | 변경약관 |
개정내용
| 제 2장 제 4조 3항 대여회원은 홈페이지 가입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하고, 연회비(10,000원)을 납부한다. | 제 2장 제 4조 3항 대여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회비(10,000원)를 납부한다. |
개정사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장기화로 장난감도서관 이용(집합)교육 진행의 어려움 | |
적용일자 | 2020. 5. 26. | |
근거 | 제1장 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 한다 |
♣ 변경사항 안내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기존회원 | 회원카드 발급일로 부터 1년 | 회원 유효기간 3개월 연장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기간(2~4월) |
신규회원 | 장난감도서관 교육 수료 필수 | 장난감도서관 방문 후 1:1 이용안내 교육 | ★ 방문 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이용 정원 | 장난감도서관교육으로 점차적인 회원가입 | 회원 수 1,000명 | 회원 초과 시 대기자 등록 후 순차적 가입 |
연회비 50% 감면대상자 | ■다자녀(3자녀) ■위례포레샤인아파트 23단지주민 ■다문화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가족 ■국가유공자(자녀포함) |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
※ 장난감도서관은 연회원제로 회원들의 원활한 장난감 대여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개수 대비 적정 이용인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점차적으로 장난감 증가를 통해 증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