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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장난감도서관] 이용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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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2회 작성일 2021-08-10 10:32

본문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상규정 및 연장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난감도서관 이용규정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정 개정안]



 

 

현행약관

변경약관

개정내용

 

 

 2 장 제 7 4

- 대여한 장난감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2 장 제 7 4

- 대여한 장난감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반납 시 물티슈로 1차 소독 후 반납한다.

-(추가) 목욕놀이가 아닌 장난감 부품에 물이 들어간 경우 훼손으로 간주하며 변상하여야 한다.

 3 장 제 10 3

- 대여한 장난감은 모두 실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대여한 장난감은 모두 실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추가) 장난감의 바퀴 마모, 훼손된 경우 실외사용으로 간주하고 변상해야 한다.

 3 장 제 10 4

- 대여한 장난감에 필요한 건전지는 제공하지않는다.

 3 장 제 10 4

- 대여한 장난감에 필요한 건전지는 제공하지않는다. 장난감 이용 후 건전지를 제거하여 반납 하여야하며 추후 건전지 반환이 불가하다.

 3 장 제 10 5

- 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고장ㆍ파손ㆍ분실된 경우 대여자가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 이때, 고장ㆍ파손ㆍ분실로 인해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리 기한에 있는 물품의 종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A/S 및 부품의 구매가 필요할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변상한다. 다만, 변상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변상한다.

 3 장 제 10 5

- 대여한 장난감에 대한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으며 고장, 파손, 분실된 경우 대여자가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

- (분리) a/s 및 부품의 구매가 필요할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대체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변상하며 (추가)변상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 (분리)고장ㆍ파손ㆍ분실로 인해 물품 변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리 기한에 있는 물품의 종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 (분리)다만, 변상금액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변상한다.

 

 3 장 제 10

- (추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여한 장난감은 연속 대여(재대여)가 불가능하다.

 3 장 제 11 3

- 대여 물품의 연장은 1, 7일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반납예정일 당일 오후 5시전까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 취소는 불가하다.

1년간 총 가능한 연장 횟수는 6회로 한다.

 3 장 제 11 3

- 대여 물품의 연장은 대여한 품목당 1, 7일 가능하며(총 대여기간 최대 3)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반납예정일 당일 오후 5시전까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 취소는 불가하다. (추가)(연체 시 연장은 불가하다. )

 3 장 제 13 1

대여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조에 명시된 대여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

 3 장 제 13 1

대여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변상 의무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조에 명시된 대여회원의 권리는 정지되며 연회비 환불은 불가하다.

개정사유

변상기준 및 연장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와 의견 수렴

적용일자

2021. 8. 17.

근거

1  3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 한다



 문의  오금  ☎070-4298-6447,위례  ☎1644-3250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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