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미지원대상: 대표자, 보조교사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복지부지원) |
신청홈페이지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서울시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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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겸직원장, 연장전담교사 |
신청대상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출산/육아휴직대체교사, 담임교사 및 겸직원장 |
보수교육, 결혼,연차휴가(송파구장기재직휴가) 예비군훈련, 건강검진 등 |
신청사유 | 보수교육, 결혼, 연차휴가예비군훈련, 건강검진, 국공립전환교육(재교육지원불가) 등 |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pms.childcare.go.kr)→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관리 → 대체교사신청 |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보육시설로그인 → 대체교사관리 → 대체교사신청 |
구분 | 우선순위 | 복지부 지원 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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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 5일(최대10일) | 사전신청 | |
2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5일 | 최대10일 | ||
연가(유급휴가) | 1~10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 기간제한없음 | 수시신청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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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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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주~15주(10일)) |
5일 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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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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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 사유 |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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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매달 1일~10일 신청, 매달1일~말일 지원
※ 예: 신청기간 1/1 ∼ 1/ 10, 지원기간 2/1 ~ 2/28
보육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교통사고, 본인 질병 등), 가족상, 모성보호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긴급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겸직원장
※대표자, 출산/육아휴직대체교사, 보조교사 등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유선 접수(선착순 마감)후 서면 신청
☏(02)449-0505(내선2-2)
긴급대체교사 신청서, 확인서, 업무인계서, 증빙서류,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