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원대상
송파구 관내 보육교직원(선임 또는 보육교사, 원장, 조리사 등) 및 부모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용 안내
구분 |
세부내용 |
교육 |
- 보육교사대상 인권교육1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적 가치: 일반 원칙)
- 보육교사대상 인권교육2
(알쏭달쏭한 인권이야기, 영유아 권리 존중 실천-프레드릭 그림책 활용)
- 보육교사대상 인권교육3
(인권의 원칙-상호의존성, 어린이집에서 권리침해와 관련되는 상황 찾아보기)
- 보육교사대상 인권교육4
(어린이집 찾아가는 인권 교육-사례 제출 및 토론, 총 2회)
- 아동인권 선임교사를 위한 안내서 활용교육1~2
- 원장대상 인권교육1~2
(인권의 개념, 어린이집에서 권리 침해와 관련되는 상황 찾아보기)
- 원장대상 인권교육3
(영유아권리 인식 확인, 사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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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 훈육주제 집단상담
(나를 알고 행복하기, 아이와 함께 행복하기- 총 2회)
-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기질 및 성격검사,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예술매체 활용 프로그램 등)
- 보육교직원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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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상담전화 1644-9060 (동남권 1번/송파구 3번) |
- 보육교직원
(심리·정서적 어려움, 영유아와 긍정적 관계 형성 어려움 등)
- 부모
(어린이집에서 아동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잘 안될 때, 아동학대예방 관련하여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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