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선정공고 |
지자체의 장(시․도, 시․군․구청장)은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또는 사업계획을 통보 |
선정심사 |
선정계획에 따라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선정 심의 절차 진행 -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함(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
선정 |
열린어린이집 선정주기 표준화 관리 - 매년 10월에 지지체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유효기간은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구분 |
내용 |
선정 요건 |
① 개방성 (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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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성
-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 부모교육(연 2회 이상)
-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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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속가능성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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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양성
-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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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 |
선정 및 재선성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재선정) 지바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선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자체의 장이 저정 취소조치 |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포상) 복지부「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지자체는 지자체별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자체 시행)
- (지자체 보육사업 평가)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시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실적을 ‘보육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추진
- (자율운영)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행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운영실태 정기점검) 자율운영 확대와 함께 열린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6월~7월), 운영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7월, 12월)
※ 지자체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7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