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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송파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0년 8월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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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7회 작성일 2020-07-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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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2020년 8월 식단을 보내드립니다. 식단 이용 시, 식단파일 내 ‘[식단 안내문]’ 참고 부탁드립니다^^

 

 

식단 안내 사항

  

첫째, 가공식품이 들어간 메뉴를 사용하실 경우, 학부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택사용 하시고,
       
대체메뉴가 없을 경우 같은 군 내 변경 또는 감수 요청 부탁드립니다.

 

둘째, 식중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식단 사용에 한해서 조리 방법이 변경되어도

        별도의 식단 감수 요청없이 비가열 과채소를 익힌 숙채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오이무침오이나물 / 무생채무나물
        (
첨부파일 참조, 출처: 어린이집, 유치원 식중독 예방 관리 메뉴얼(시설운영자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셋째, 프리미엄 메뉴 추가에 대한 요청이 많아 전월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프리미엄 메뉴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의 사정에 따라 선택사용하시고, 메뉴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센터에 식단 감수 요청 부탁드립니다.


 

< 식단 감수 안내 >

- 감수 기한 : 7월 24(금) 까지

기한 이후에 식단 감수를 요청할 경우, 감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요청 바랍니다.

 

< 식단 감수 방법 >

1) 변경 식단을 바탕으로 감수요청서 작성

2) 감수요청서, 시설에서 변경한 식단(월 전체식단) 2가지 서류를 센터 메일(spchild@gachon.ac.kr) 발송

서류 부족 시 식단감수 불가

 

* 가급적 식단은 변경사항 없이 센터 식단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단 감수는 주 3일 이하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같은 식품군 내에서 주 3회 이하로 변경 하거나, 대체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식단감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식단 감수가 불가능합니다

- 감수기간 이후 감수요청 시

- 식단에 대한 전면 감수, 수정을 요구할 경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급식 제공일이 지난 후 감수를 요구할 경우

- 식품영양학에 근거한 식단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사유로 식단변경을 원하는 경우)

-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이 아닌 경우

 

< 첨부파일 >

1-2세 식단(점심및간식, 죽식)

3-5세 식단(점심및간식, 죽식)

0세 이유식식단(초기, 중기, 후기)

1-2세 저녁식단

3-5세 저녁식단

3-5세 아토피건강식단

1-2세 아토피건강식단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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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우 05809) 서울 송파구 송이로 36길 68, 신안빌딩 4층

Tel : (02)418-5969 / Fax : (02)418-5970

E-mail : spchild@gachon.ac.kr 

Homepage : http://ccfsm.foodnara.go.kr/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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