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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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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8회 작성일 2021-02-15 17:15

첨부파일

본문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인력

채용공고


보육교사의 휴가(경조사 포함교육 및 병가로 불가피한 보육공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215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인원

채용 예정 직급

인원

지원 자격

주요 업무

대체교사
(계약직)

0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우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
(보육교사 경력인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아동학대행위의 경우 2)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 4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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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 2. 15.()

~ 2021. 2. 22.()

온라인 접수(jnccic56@hanmail.net)
이메일 제목을 대체교사 지원 ○○로 작성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추후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추후 안내

시간, 장소 개별안내

면접진행 시 서류 제출

최종 합격자

추후 안내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근무 시작일

채용즉시

개별통보


제출서류: 이력서(첨부서식 참고), (휴대폰 번호 기재)

자기소개서(첨부서식 참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서식 참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구비서류 제출(문자안내)

보수기준
- 당해연도 대체교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근로기간 및 조건
- 근무개시 : 채용시부터
- 근무시간 : ~9:00~18:00(휴게시간 1시간포함) / 40시간

- 근무장소 : 중랑구 관내 어린이집

- 채용형태 : 대체교사(계약직)

- 계약기간 : 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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