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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간제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11/26(목)까지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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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6회 작성일 2020-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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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간제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송파구 관내행복보육·행복육아·행복나눔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사업 진행을 통한 보육정책 지원 사업을 수행 할 보육전문요원을채용 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1119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응시 자격

주요 업무

보육전문요원

1

보육교사 1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양육 지원 사업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계약기간 및 복무조건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

근무조건: 5일 근무, 4대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근무장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35 4

급여조건: 내부규정 적용

 

4. 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1차 서류전형: 20201119() ~ 20201126()까지 서류접수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접수요령

접수방법 : 이메일(spkids2019@daum.net) 접수

보육전문요원 지원자 ㅇㅇㅇ로 지원

제출서류
    이력서(연락가능번호 기재)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경력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추천서 1( 제출가능한 지원자는 제출)


다음서류는 최종합격 시 지참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기본증명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
통장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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