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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행복한어린이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나경 댓글 0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021-01-19 16:00
기관유형 국공립 기관특성 장애아통합
모집인원 1 평가인증여부 미인증
원장명박나경 전화번호010-7628-0314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5 2층 행복한어린이집 이메일 hjnk1416@hanmail.net
모집직종언어 치료사 아동정원98
접수마감일2021-02-28 채용여부구인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구립 행복한어린이집에서는 2021년 함께하실 치료사를 모집 공고합니다.

 

채용 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인원: 1

- 모집부문: 언어치료사

- 응시자격: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전형 일정

- 서류전형: 2021.1.19.() ~ 채용 시 까지

- 면접전형: 개별 통보

 

접수 요령

- 이메일(hjnk1416@hanmail.net) 접수

* 메일제목: 치료사 지원자 000로 작성하여 지원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2. 자격증 사본 1

3. 경력증명서 사본 1

근무 조건

- 근 무 일: 2021.3.1.부터 근무

- 급 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

- 근무장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25 송파여성문화회관 2(석촌역 3번출구)

 

결격사유 1.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에도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개인정보는 채용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는 폐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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