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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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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5회 작성일 2020-05-19 16:55

본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이용 및 회원가입을 위한 교육중단의 장기화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기존 회원들을 위한 드라이브 & 워크스루를 도입하여

장난감 및 돌·백일상 대여서비스와 비대면 방법으로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감도서관 임시운영으로 신규 회원가입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앞으로도 장난감도서관 교육을 통한 회원가입 가능여부가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장난감도서관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보답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가입 절차방법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 개정안

 

현행약관

변경약관

개정내용

 

2장 제 43

대여회원은 홈페이지 가입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교육을 이수하고, 연회비(10,000)을 납부한다.

2장 제 43

대여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회비(10,000)를 납부한다.

개정사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장기화로

장난감도서관 이용(집합)교육 진행의 어려움

적용일자

2020. 5. 26.

근거

13(약관의 효력 및 개정)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 한다

 

                

                   ♣ 변경사항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존회원

회원카드

발급일로 부터 1

회원 유효기간 3개월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기간(2~4)

신규회원

장난감도서관 교육

수료 필수

장난감도서관 방문 후

1:1 이용안내 교육

방문 전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이용 정원

장난감도서관교육으로 점차적인 회원가입

회원 수 1,000

회원 초과 시 대기자 등록 후 순차적 가입

연회비 50% 감면대상자

다자녀(3자녀)

위례포레샤인아파트

     ​23단지주민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가족

국가유공자(자녀포함)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장난감도서관은 연회원제로 회원들의 원활한 장난감 대여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 개수 대비 적정 이용인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점차적으로 장난감 증가를 통해  증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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